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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6.

회지에 관련업체의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46012-828 법인46012-828 법인46012828 19990306 199903 1999 03 0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라 함은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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