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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9.

정상이자율의 산출근거 여부

법인46012-867 법인46012-867 법인46012867 19990309 199903 1999 03 09

요지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98.12.28. 개정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로서, 우리청에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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