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2.
토지의 무상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법인46012-909 법인46012-909 법인46012909 19990312 199903 1999 03 12
요지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만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납부할 특별부가세 예상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그 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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