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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7.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968 법인46012-968 법인46012968 19990317 199903 1999 03 17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물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98.12.28개정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물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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