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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8.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의 일부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987 법인46012-987 법인46012987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일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날이 속한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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