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9.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46220-3592 법인46220-3592 법인462203592 19990929 199909 1999 09 29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므로 다소 회신이 늦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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