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0.
도시가스요금을 징수하고 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대납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여부
법인46220-4034 법인46220-4034 법인462204034 19991120 199911 1999 11 20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을 당해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도시가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도시가스사용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을 당해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대행계약 체결내용과 구체적인 회수불능사유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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