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수입대금과 결제대금과의 차액의 손익처리여부
법인46012-1435 법인46012-1435 법인460121435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고 그 재화가액을 통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은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통관일 현재의 가액과 실제 수입대금의 결제가액과의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고 그 재화가액을 통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은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통관일 현재의 가액과 실제 수입대금의 결제가액과의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질의2,4의 경우 법인이 수출선수금을 외화로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제 적용하는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출선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재화를 수출하고 선적일 당일에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선적일 현재까지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98.12.31이전에 공급하는 분에 한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이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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