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19.
소유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철도청에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법인46012-2861 법인46012-2861 법인460122861 19990719 199907 1999 07 19
요지
공사 소유의 토지상에 준공한 건축물을 보존등기한 후 사업위탁자인 철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으로부터 ○○선철도차량기지 증설사업을 대행하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 소유의 토지상에 준공한 건축물을 보존등기한 후 사업위탁자인 철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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