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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1.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인46012-3395 법인46012-3395 법인460123395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수탁판매한 매출액은 당해 영농조합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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