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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6. 28.

세무서에서 직권경정감액하여 환급하여 경우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의 귀속시기

법인46012-1446 법인46012-1446 법인460121446 20000628 200006 2000 06 28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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