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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15.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1909 법인46012-1909 법인460121909 20000915 200009 2000 09 15

요지

상호신용금고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시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 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 함은 동 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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