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2048 법인46012-2048 법인460122048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 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④항)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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