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25.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등 조세특례 여부
법인46012-2407 법인46012-2407 법인460122407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과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5)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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