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0.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함으로써 증가하는 주주의 지분율에 대한 질의
법인46012-1476 법인46012-1476 법인460121476 19990420 199904 1999 04 20
요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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