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3.
부동산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재평가의 효력여부
법인46012-2362 법인46012-2362 법인460122362 19990623 199906 1999 06 23
요지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여 멸실하거나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만을 증여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이를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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