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8. 20.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득46011-3294 소득46011-3294 소득460113294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물음 1에 대하여, ‘93. 3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음 2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납세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납부의무 소멸후 납세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음 3에 대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 등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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