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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9. 14.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해당여부

징세46101-1347 징세46101-1347 징세461011347 20000914 200009 2000 09 14

요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①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고유번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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