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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9. 14.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징세46101-1348 징세46101-1348 징세461011348 20000914 200009 2000 09 14

요지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번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과로 하여금 직접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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