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9. 15.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 해당여부
징세46101-1351 징세46101-1351 징세461011351 20000915 200009 2000 09 15
요지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하고자 하는 교회의 명칭이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82번의 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①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 ②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같은법 제13조 제2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①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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