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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9. 27.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403 징세46101-1403 징세461011403 20000927 200009 2000 09 27

요지

이혼녀가 고지서를 직접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의 주민등록지에서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동거인의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이혼녀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녀가 고지서를 직접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의 주민등록지에서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동거인의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이혼녀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동거인의 요건 해당여부 및 서류의 수령권한 위임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서류 및 정황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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