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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9. 27.

사업장을 낙찰받은 자가 동일한 사업 영위시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징세46101-1406 징세46101-1406 징세461011406 20000927 200009 2000 09 27

요지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당해 자동차정비업체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을 대신하여 지는 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정한 것이외에 양도자가 부가세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인을 대신하여 지는 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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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낙찰받은 자가 동일한 사업 영위시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징세46101-1406 징세46101-1406 징세461011406 20000927 200009 2000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