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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0. 2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징세46101-1516 징세46101-1516 징세461011516 20001024 200010 2000 10 24

요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예규는 시행(2000.10.19.)후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해 최초로 공매대급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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