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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3. 27.

신탁 후 수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징세46101-256 징세46101-256 징세46101256 20010327 200103 2001 03 27

요지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본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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