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5. 29.
서면질의에 대하여 회신이 늦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 해당여부
징세46101-787 징세46101-787 징세46101787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회신을 하는 등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회신을 하는 등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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