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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6. 8.

상속세의 체납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840 징세46101-840 징세46101840 20000608 200006 2000 06 08

요지

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국세와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매각재산과 관련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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