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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6. 8.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841 징세46101-841 징세46101841 20000608 200006 2000 06 08

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저상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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