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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6. 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871 징세46101-871 징세46101871 20000613 200006 2000 06 1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1---51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해법인이라함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착오로 과오납부된 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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