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6. 2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933 징세46101-933 징세46101933 20000626 200006 2000 06 26
요지
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나,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나,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51%이상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않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아니며,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 및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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