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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7. 1.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972 징세46101-972 징세46101972 20000701 200007 2000 07 01

요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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