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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0. 10.

정리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정리채권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9-10428 서삼46019-10428 서삼4601910428 20011010 200110 2001 10 10

요지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71<2000.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71, 2000.12.21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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