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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3. 19.

징수유예기간 중 체납처분 가능여부

제도46019-10141 제도46019-10141 제도4601910141 20010319 200103 2001 03 19

요지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화의법 제43조에 의거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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