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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3. 19.

국세납부를 전제조건으로 일부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9-10142 제도46019-10142 제도4601910142 20010319 200103 2001 03 19

요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매예고통지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공매통지도 아니며 과세관청의 징수편의상 미리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물납재산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은 현재 주무부서인 〇〇과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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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를 전제조건으로 일부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9-10142 제도46019-10142 제도4601910142 20010319 200103 2001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