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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3. 30.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제도46019-10368 제도46019-10368 제도4601910368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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