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11. 7.
국외 출국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징세46101-1572 징세46101-1572 징세461011572 20001107 200011 2000 11 07
요지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해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결손처분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착수했을 때(2000.5.31)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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