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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12. 13.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의 위법여부

징세46101-1736 징세46101-1736 징세461011736 20001213 200012 2000 12 13

요지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공매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이외는 국세징수법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매각결정통지서의 납부기한 전에 잔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75조에 의거 적법한 것이므로 공매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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