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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12. 15.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어느 것인지 여부

징세46101-1746 징세46101-1746 징세461011746 20001215 200012 2000 12 15

요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서에서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서에서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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