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3. 14.
압류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정당한지 여부
징세46101-386 징세46101-386 징세46101386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면서 동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면서 동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는 재정경제부 예규(제정경제부 조세46019-63호, 2000.2.29)를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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