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069 법인46012-1069 법인460121069 20000501 200005 2000 05 01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불량채권의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도일 현재 어음발행인의 영업활동 및 재산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불량채권의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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