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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0.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1132 법인46012-1132 법인460121132 20000510 200005 2000 05 10

요지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대신 부담한 비용을 당해 임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 건설에 대한 임대인과의 약정내용, 주차장 소유권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대신 부담한 비용을 당해 임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귀속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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