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8.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1176 법인46012-1176 법인460121176 20000518 200005 2000 05 18
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 등에 의한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또는 유ㆍ무상증자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변동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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