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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8.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77 법인46012-1177 법인460121177 20000518 200005 2000 05 18

요지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양도법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위에 정착된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토지대금이외의 건물철거보상금은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양도법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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