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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4.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1 법인46012-11 법인4601211 20000104 200001 2000 01 0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은 제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법률 제159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구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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