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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5.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법인46012-136 법인46012-136 법인46012136 20010115 200101 2001 01 15

요지

공동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법인간에 공동매입한 경비의 안분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법인간에 공동매입한 경비의 안분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 『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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