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4.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인46012-16 법인46012-16 법인4601216 20010104 200101 2001 01 04
요지
법인이 당해 임원 등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대통령령 제17033호, 2000.12.29 개정 전의 것)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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