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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6.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법인46012-2057 법인46012-2057 법인460122057 20001006 200010 2000 10 06

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출자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출자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위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대금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법률의 절차에 따라 그 가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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