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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0.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083 법인46012-2083 법인460122083 20001010 200010 2000 10 10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당초 주식의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양도한 법인이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초 약정내용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하였는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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