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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21.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16 법인46012-216 법인46012216 20000121 200001 2000 01 21

요지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를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를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재화를 그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 식당 및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매장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증빙으로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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