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6.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2339 법인46012-2339 법인460122339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99조 규정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같은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중 당해 법인이 선택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2339 법인46012-2339 법인460122339 20001206 200012 2000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