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6.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2339 법인46012-2339 법인460122339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99조 규정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같은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중 당해 법인이 선택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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