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7.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반절차
법인46012-2345 법인46012-2345 법인460122345 20001207 200012 2000 12 07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에 따른 인ㆍ허가, 법률상 제재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된 신고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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